공지사항
소상공인정책자금의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안내자료 게시
- 구분 : 대출정보
- 등록일 :
※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개요]
ㅁ 접수기간 : ‘24년 7월 31일(수) 10:00 ~ 예산 소진 시 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ㅁ 신청대상 :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ㅁ 융자범위 : 운전자금(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ㅁ 대출금리 (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24년 3분기 대출금리 5.11%
- 금리인하제도 운영(대출 후 1년 경과시 적용)
ㅁ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ㅁ 대출한도 : 최대 3천만 원
*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합산
ㅁ 예비접수 : 본 접수 마감 이후 접수 건부터 예비접수로 전환되며, 본접수 신청취소 등으로
잔여예산 발생 시 예비신청번호 순으로 본접수 진행
※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기 수혜업체는 당해연도 중복지원 불가
※ 수정사항('24.7.30., 18:50) : '저신용 소상공인 신청안내자료'에 예비접수 관련 내용 추가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개요]
ㅁ 접수기간 : ‘24년 7월 31일(수) 10:00 ~ 예산 소진 시 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ㅁ 신청대상 :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ㅁ 융자범위 : 운전자금(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ㅁ 대출금리 (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24년 3분기 대출금리 5.11%
- 금리인하제도 운영(대출 후 1년 경과시 적용)
ㅁ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ㅁ 대출한도 : 최대 3천만 원
*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합산
ㅁ 예비접수 : 본 접수 마감 이후 접수 건부터 예비접수로 전환되며, 본접수 신청취소 등으로
잔여예산 발생 시 예비신청번호 순으로 본접수 진행
※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기 수혜업체는 당해연도 중복지원 불가
※ 수정사항('24.7.30., 18:50) : '저신용 소상공인 신청안내자료'에 예비접수 관련 내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