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정책자금의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금리인하제도 신청안내
- 구분 : 대출정보
- 등록일 :
※ 금리인하 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금리인하제도 개요]
□ 접수기간 : ‘26년 1월 26일 (월) 15:00 ~ 마감기간 별도 안내
□ 신청대상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하고, ①신용평점 회복조건을 충족하며 ②제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신용평점 회복조건 및 제외조건은 붙임1의 신청안내자료 참고)
□ 지원내용 : 잔여 대출기간 동안 대출금리 0.5%p 인하 적용
□ 신청방법 : 로그인 > 대출관리 > 조건변경 > 금리인하 신청(붙임2의 신청방법 참고)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금리인하제도 개요]
□ 접수기간 : ‘26년 1월 26일 (월) 15:00 ~ 마감기간 별도 안내
□ 신청대상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하고, ①신용평점 회복조건을 충족하며 ②제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신용평점 회복조건 및 제외조건은 붙임1의 신청안내자료 참고)
□ 지원내용 : 잔여 대출기간 동안 대출금리 0.5%p 인하 적용
□ 신청방법 : 로그인 > 대출관리 > 조건변경 > 금리인하 신청(붙임2의 신청방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