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처벌안내

증명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문서위변조 처벌안내

  • 제 225조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 227조의2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를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1995.12.29]
  • 제 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 225조 내지 제 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 제 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 237조의2 (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본조신설 1995.12.29]

문서위변조 신고안내

  • 증명서의 위변조가 의심되면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관할센터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