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정책자금의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 구분 :  대출정보
  • 등록일 :  
2024.10.17. 시행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중인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채무조정 요청권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요청대상

◾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공단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공단의 채무조정 관련 내부 심사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 요청방법
- 지역본부 :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소득증빙서류, 채무자의 요청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행정정보를 조회하여 작성된 서류 등)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 채무조정 내용

◾ 분할상환





※ 절차, 등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지문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채무조정요청서, 채무조정안 등 양식 일부수정('2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