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정책자금의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대상 확대 안내
- 구분 : 서비스안내
- 등록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서는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의 월 원리금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 2025년 3월 6일 10시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추가
ㅇ (기존) 공단 대출 연체상태가 아닐 것,
ㅇ (변경) 신청시점, 공단 운전자금대출 중 30일이하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업체* 도 접수 대상에 포함
* 다만, 공단 외 타기관 연체 발생시에는 종전과 같이 타기관 연체 해소 후 심사진행 가능
**('24.8.16.이전)기존 집중관리기업의 재신청 이거나, 시설대출의 경우 종전과 같이 연체 해소후 접수 가능
□ 지원내용
ㅇ (기존) 신청에 포함된 모든 통합대상 계좌의 가중평균금리 +0.2%p 가산
ㅇ (변경) 단기 연체계좌의 신청시 신청에 포함된 모든 통합대상 계좌의 가중평균금리에 +0.4%p 가산
□ 주의사항
ㅇ (심사필수) 본 제도는 신청만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청서 상의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 가능성 및 장기운영 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 평가된 업체에 대하여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ㅇ (연체관리) 단기연체 신청의 경우 신청시 연체기산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신청에서 심사까지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연체료 가산, 신용정보 등의 관리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약정원금) 단기연체 신청의 경우, 지원결정 이후 약정 체결시 발생된 연체료와 미납원금, 이자 등은 신규 체결될 약정금액에 산입됩니다
ㅇ (약정시간) 제도 지원결정 이후 약정 체결시 전자약정서가 연락처로 전송됩니다.
다만, 단기연체신청의 경우, 해당 전자약정서 작성은 전송당일 오후 5시 까지 유효하며, 유효시간 내 작성 불가할 경우
해당 약정서는 자동 폐기되고, 다음 영업일에 새로운 약정서를 전송받아 유효시간 내 작성하셔야 합니다
※ 지원대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