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신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제3자 부당개입 피해를 예방⋅대응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제3자 부당개입 유형 및 판단기준
구분 | 내용 | |
---|---|---|
정의 |
정책자금 신청업체에 재직하지 아니하면서 정책자금 신청·대출과정에서 사업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정책목적을 훼손하는 행위 | |
유형 | 피해 |
① (계약 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
정책 |
②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해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
|
③ (허위 대출약속)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
||
④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공기관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청탁금지법 제5조에 의한 부정청탁의 금지 위반 |
||
⑤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형법 제118조에 의한 공무원자격사칭에 해당 |
||
⑥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한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주요 금융사기 신고기관
신고기관 | 신고내용 | 신고방법 | 신고하기 |
---|---|---|---|
경찰 |
보이스피싱,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신고 | 경찰 긴급신고 112 경찰민원 콜센터 182 |
신고하기 |
안전신문고 |
불법광고 (현수막, 간판, 배너 등)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www.safetyreport.go.kr) → 생활불편신고 → 불법광고물 신고 |
신고하기 |
금융감독원 |
①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등 ②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신고하기 |
③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www.fss.or.kr/s1332) → 불법금융대응 → 제보신고 |
신고하기 | |
한국인터넷 |
불법스팸 신고 접수⋅처리 스미싱 피해신고 등 |
스팸신고 118 불법스팸대응(spam.kisa.or.kr) → 불법스팸 → 스팸신고 |
신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