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31조에 의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이용목적
- 1.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2. 사후관리
-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1조에 관한 업무의 수행
- 4.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신용정보의 종류
| 종류 | 항목 |
|---|---|
| 식별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신분증의 사진 및 기재사항, 주민등록등·초본 기재사항, 실제 거주지 주소, 거주주택 종류 및 권리내용, 임대차정보(전월세 여부, 보증금 및 월세, 소재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계약일자 등), 학력·경력, 인증·수상실적, 보유 자격증, 대출금 입금·자동이체 계좌번호, CI값 · DI값 등 *CI(Connection Information) · DI(Duplication Information) :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 확인 기관에서 부여하는 개인식별 전산정보 |
|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등의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채무불이행,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개인신용평점, 비금융권 연체(도시가스, 공과금, 사회보험료 등 연체), 비금융정보 등 |
| 신용능력정보 | 납세실적, 소유 부동산(종류·면적, 소유권 변동일자, 부동산 권리내용 등), 과세 및 납세 관련 정보, 재무상황(재산·채무·소득 등), 신용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상황 등 |
| 공공정보 | 세금·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채무불이행자, 임금체불사업주,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법원의 재판·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 소송정보, 재외국민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정보 등 |
| 기타 | 대출 등의 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심사, 평가 및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신용정보 제공 대상 및 종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제공대상 | 이용목적 | 제공항목 |
|---|---|---|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기타 |
| 신용정보회사(NICE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 코리아크레딧뷰로) | 본인 신용판단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 |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 포함) | 본인 신용판단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 | |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 공단이 조회 요청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회신, 감사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처리, 정책자료로 활용 등 | |
| 업무수탁기관 | 공단과 협약한 대출 등 거래와 관련된 위탁 업무 수행 |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는 수집목적 달성 종료시점까지 보유하며, 기타 법령에 의거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파기절차
- 관련 법률에 따라 파기하되, 전자적 파일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고, 그 외 저장매체, 인쇄물, 기록물 등 물리적 형태를 갖춘 것은 파쇄, 소각하여 복구할 수 없도록 합니다.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및 고충 담당자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고충처리 담당자 | |
|---|---|---|
| 부서 | 금융정책실 | 금융정책실 |
| 직책 | 실장 | 과장 |
| 성명 | 박진희 | 이도환 |
| 전화 | 042-363-7211 | 042-363-7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