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권리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합니다.)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된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 1. 개인(신용)정보 이용 범위
- 2. 고객권리 내용 및 법률 안내
- 3. 열람 등 요구 신청 절차
개인(신용)정보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됩니다. 필수적 정보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정책자금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거래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권리 내용 및 법률 안내
고객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ols.semas.or.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구분 | 권리구분 | 내용 | 관련법률 |
|---|---|---|---|
|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고객권리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요구 및 열람한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령상 의무준수 등 불가피한 경우 열람·정정·삭제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권 | 고객은 정책자금 신청시 동의한 본인 개인정보의 이용, 제3자 제공 및 위탁업무 등 사용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령상 의무준수 등 불가피한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1항, 제37조제2항 | |
| 신용정보법 상의 고객권리 | 신용정보의 열람·정정 청구권 | 고객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및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 제38조 |
|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고객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 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공단이 보유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 제38조의3 | |
|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 철회권 | 고객은 상거래 설정시 동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공단에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신용정보법 제37조 | |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요청권 | 고객은 기보가 내부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중인 현황에 대하여 조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 제35조 | |
|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 고객은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를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고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 제36조 |
열람 등 요구 신청 절차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공단 지역센터 또는 담당자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리구분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
|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고객권리 | 서면접수 |
금융지원실 노태훈 042-363-7206 |
| 전화접수 | ||
| 신용정보법 상의고객권리 | 서면접수 |
금융지원실 유영민 042-363-7217 |
| 전화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