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연락 유예 및 제한
추심연락 유예
추심연락유예 신청 프로세스
01유예신청서 작성 및
해당 서류 준비02자료전송시스템 제출
03관할센터 신청서 및
서류 검토04추심연락유예 승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고 함) 제17조 의거하여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약 3개월 이내 기간 동안(1회 연장 가능) 추심과 관련된 연락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 이후에도 추심유예 신청이 즉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시어 자료전송시스템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출 후 14일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관할 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1. 3개월 이내 7일 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2. 개인금융채무자가 1년 이내 3회 이상 주소를 변경한 경우
- 3. 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지 변경이 7일내 예정된 경우
- 4.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지가 7일 이상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신청가능한 사유 | 제출서류 |
|---|---|
| 1. 개인금융채무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재난지원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 |
① 추심연락유예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
|
2. 개인금융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사고∙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기타 입원한 경우
- 진단서 : 소견서상 부가된 안정기간 (단, 3개월을 초과한 경우 3개월) - 입원확인서 : 입원서상 표기된 입원기간 (단, 3개월을 초과한 경우 3개월) |
① 추심연락유예 신청서 ② 입원증빙서류 ③ 진단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금융채무자와의 관계 및 진료 및 입원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
| 3. 개인금융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혼인∙장례 - 혼인의 경우 : 영업일 10일 - 장례의 경우 : 영업일 10일 |
(혼인의 경우) ① 혼인관계증명원 ② 청첩장 등 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장례의 경우) ① 제적등본 ② 사망진단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확인이 가능한 서류 |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추심연락유형의 제한 신청 프로세스
01제한신청서 작성 및
해당 서류 준비02자료전송시스템 제출
03관할센터 신청서 및
서류 검토04추심연락유예 승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고 함) 제18조 의거하여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 추심연락 제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 이후에도 추심연락제한 신청이 즉시 해제될 수 있으며, 법령 및 약관 등에 의한 통지, 독촉이 없는 단순 연체안내, 채무자 요청 등에 따른 답변∙통지는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시어 자료전송시스템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출 후 14일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관할 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1. 대출 목적물 등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채권자를 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2. 명의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 3. 주민등록상 주소지 혹은 채권추심자에게 알려준 거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 4. 추심연락 제한요청에 따라 추심연락을 하였으나, 3개월 이내 7일 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 |
|---|
| ① 추심연락 제한 신청서 |
또한,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단, 약관 또는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문의에 대한 답변 또는 요청에 따른 통지로 같은 날 이루어진 통지는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 추심연락횟수에서 제외되는 사항 |
|---|
| 1.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채권에 관한 사항의 단순통지로 별도의 상환독촉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단 1일 1회만 제외) 2.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연락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단 방문의 경우 7일에 2회만 제외) 3. 채무자가 전화를 받은 뒤 일방적으로 끊는 등 독촉에 필요한 통화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같은날 이루어진 2회 이내의 전화 통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