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 상실(예정) 대상자 공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고 함) 제6조 제3항에 의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가 2회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의 이익 상실 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 홈페이지 게시일 + 10영업일 (단, 연체를 해소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 공시대상은 공단 「대출거래기본약관」 제6조 제1항의 1, 2, 6
    • 대출금이자 등을 상환하여야 할 때부터 지체일수가 60일에 이른 때
    •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때부터 지체횟수가 3회 이상에 이른 때
    • 「신용회복지원협약」, 「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협약」,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협약」에 의하여 채무조정이 진행된 후 효력이 상실된 경우
  •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 도래한 금액에 대한 상환, 금융(신용)거래 제한, 법적조치 착수 및 관련 법적조치 비용 추가 부담 등
  • 채무조정 절차 및 방법 : 공단은 자체 채무조정(상환기간연장)을 운영중이며, 지원대상 여부∙절차∙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 채무조정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아울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등 거래가 정상화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파산,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체금액 및 기간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 및 공유될 수 있으며, 연체등록정보가 해제 되더라도 연체관련 기록이 최대 1년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 금융거래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을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 주소는 발송일 기준 공단 내 보유하고 있는 자택 또는 사업장 주소입니다. 주소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관할 지역센터, 연체 상환을 원하시면 관할 지역본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공시 시점과 연체해소 시점의 차이로 인해, 공시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기준일자(내용증명 발송당시) 금액이며, 상환하실 당시에는 금액이 변동(기한의 이익 상실시 지연배상금 추가 등)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목록으로 번호,구분,제목,등록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번호 업무구분 상세구분 제목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