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부당개입 면책제도 안내

제3자 부당개입 면책제도를 안내드립니다.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보장됩니다.
*신고 후 신고번호와 비밀번호로 신고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분실 및 외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책제계

  • 01접수(신고센터)

  • 02조사(공단)

  • 03심의(위원회)

  • 04면책(면책대상)

면책 대상자

  • 불법브로커 이용 업체의 자진신고 시 원칙적 면책 적용
    - 단, 불법성이 높거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

면책절차

  • 조사단계에서 책임의무 이행 기회를 부여 후 최종 면책 결정